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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일반지하안전평가ㅣ소규모지하안전평가ㅣ착공후지하안전조사ㅣ지반침하위험도평가) 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항)
업무 · 주거시설